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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80번 환자’ 유족들 2000만원 배상 판결에 분노
  • 기사등록 2020-02-18 18:13:56
  • 수정 2020-02-18 1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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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80번 환자' 유족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 책임은 인정했지만 책임의 인정 범위가 협소해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들 2000만원 배상 판결에 분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김모씨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며 김씨의 아내에게 1200만원, 아들에게 800만원을 배상토록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이후 "국가와 의료기관 의료체계에 대해 신뢰하고 기저질환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가 메르스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병원도 감염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한 가정에 닥친 불행에 대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메르스 '80번 환자' 는 2015년 5월 27일 암 추적 관찰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 편 병실을 쓰는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80번 환자는 10월 1일 메르스 격리 해제로 집에 돌아왔지만,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고,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서 보이다가 11월 2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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