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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한다
  • 기사등록 2020-02-28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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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고용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8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0년 2월 1일~2020년 7월 31일)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4~5월 중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며 “경제·고용 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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