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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인정 정권 최대 위기
  • 기사등록 2020-03-02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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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서명자가 10만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에 이 청원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결정될 예정이다.


▲ (출처=국회홈페이지)


국회가 올해 첫 도입한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어가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 국회법은 온라인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즉 국회는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보다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은 2일 오전 9시30분 기준 142만명을 넘었다. 반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117만명을 기록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그 후 법사위원들이 논의해 검토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다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88일밖에 남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 이말이 소름끼치는 팩트다(dvel***).”,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청원의 접속경로의 70% 이상이 중국입니다. 차이나 게이트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pig9***).”등의 댓글들이 달렸고 많은 공감표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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