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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신규 가입하고 하나머니 받자
  • 기사등록 2020-03-09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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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새봄을 맞아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하나은행,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손님,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손님,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손님, 퇴직금을 입금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머니를 한도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 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천원을 추가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연금 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대표 세테크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이장성 단장은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 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손님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9년 은행권 퇴직연금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연금시장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형 자산배분펀드인 TDF 판매액 1위로 연금 자산관리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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