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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징역 6년 마땅해
  • 기사등록 2020-04-22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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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 조국 동생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징역 6년 마땅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 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2명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 에도 조씨는 지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으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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