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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HTS·MTS 등 이번만 다섯 번째 전산오류... 전산시스템 신뢰도 바닥
  • 기사등록 2020-05-01 1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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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키움증권 원유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오류 사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키움증권은 피해자들에게 제안했던 2차 보상안이 거부되자 투자자들을 일일이 개별 접촉해 회사가 제시한 보상안에 합의해줄 것을 종용하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키움증권, HTS·MTS 등 이번만 다섯 번째 전산오류... 전산시스템 신뢰도 바닥


이번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장애로 발생한 원유선물 거래 피해 규모는 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키움증권은 각 개인별로 전산오류 당시 원유선물 매도주문을 넣은 로그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후 로그기록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은 키움증권의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모임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보상절차 및 보상금 산정기준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 민원제기를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모임의 한 투자자 A씨는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넣은 민원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키움 측에서 제시한 보상안을 거절하면 조금 더 좋게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소송해봐야 기회비용만 더 드니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움증권 원유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오류 사태는 지난 4월 21일 오전 3시9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0달러보다 낮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키움증권 HTS에서 거래되던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 선물매매가 먹통이 되면서 발생됐다.


키움증권의 HTS가 음수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주문을 넣어도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해당 원유선물은 오전 3시30분 -37달러에서 강제 청산이 됐고 전산 먹통으로 인해 월물교체(롤오버)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손도 쓰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


원유선물은 보통 10배가량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기에 원금전액손실은 물론 추가로 빚까지 질 수 있다.


4월 27일 부터 28일 키움증권 앞에서 24시간 단식시위를 한 투자자 조 모 씨는 “원유선물에 1200만원을 투자했는데 먹통이 되면서 거래를 하지 못했다”며 “이후 원유선물이 청산이 되니까 키움증권에서 원금전액손실 외에 5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키움증권은 원유선물 피해자들이 시위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서자 피해자들과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현 키움증권 대표도 직접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키움증권은 실무자가 나서 1차로 국제유가가 0달러에서 –9달러까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피해자 모임은 이를 거부했고, 키움증권은 0달러부터 –37달러 구간을 보상하겠다는 2차 제안을 다시 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이후 키움증권이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따로따로 협상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피해자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고무줄 보상'이 지급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 것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마다 주문시도 금액과 반대매매 시점이 달라 보상 시작이 다른 것 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객들마다 보상시작 금액이 달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사가 제시한 모든 안이 공유되고 있기에 고객별로 차별적 제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사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절하면 변경된 조건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민원 취소 요구도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면 하급기관인 당사와는 협의가 불가하여 상급기관의 민원을 취소해야 당사와 합의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마이너스 유가를 대비하라는 CME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스템을 방치한 점과 매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원유선물 전산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첫 민원제기 이후 영업일수 기준 총 14일 동안은 자율조정기간이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은 권고사안으로 강제력은 없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집단으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정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산장애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과 투자자 피해 보상 절차 등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의 전산장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의 전산오류가 올 들어 5차례나 발생했다. 키움증권 전산시스템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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