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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 인턴사원 월 180만원 고정 임금 받는다
  • 기사등록 2020-05-01 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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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참여 기업들에 지원금을 인턴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강남구, 청년 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확대 지원


청년 인턴십 사업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 참가 기업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인턴 50명을 대상으로 월 120만 원의 임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월 180만 원 이상의 고정 임금을 지급받는다.


구는 위축된 채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뽑혀 일하고 있는 인턴 25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건비 확대 지원을 원하는 사업 참가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강남구상공회(02-563-1608)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5)에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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