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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현금으로 지급 시작
  • 기사등록 2020-05-04 18:28:31
  • 수정 2020-05-04 1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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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늘(4일)부터 시작한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늘(4일) 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돼 고용보험 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며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신청하는 수고없이 오늘부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되며, 대다수 국민들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한다"며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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