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약 풍선 '해피벌룬' 환각물질로 지정, 단속 강화한다
  • 기사등록 2017-06-07 22:40:47
기사수정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 물질로 지정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자 제니퍼 최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9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편집국 편집국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