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1심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으며,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원도 추징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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