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 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천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 세정기는 ‘ 생리 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 질 비데기’, ‘국내 유일’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 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 살균’, ‘ 소독’, ‘ 면역력 강화’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 세정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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