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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펭수 판친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 기사등록 2020-05-29 2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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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29일 형사고소 당했다.


▲ (사진) 불법으로 유통되는 펭수 상품


이들은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해 인천본부세관에서 적발됐다. 최근까지 적발한 사례는 총 9건이다.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힘을 합해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단속을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2019년 12월 유튜브에서 저작권·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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