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자리 잃은 ‘타다’ 운전 기사들도 근로자로 봐야할까
  • 기사등록 2020-05-29 23:52:55
기사수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자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자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자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말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타다’ 운전자 20여명은 5월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약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은 현재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같은 플랫폼 노동자라도 근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타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법부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93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