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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개발한 美제약업체 ‘렘데시비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로
  • 기사등록 2020-05-30 00:41:54
  • 수정 2020-05-30 0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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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현재 효과가 검증된 유일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할 예정이다.


▲ 타미플루 개발한 美제약업체의 ‘렘데시비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28일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고 동시에 적용 대상, 투약 기간 등을 포함한 사용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품 확보는 제약사와 협의해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이 약품에 대한 공급이나 생산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되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약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렘데시비르를 투약할 대상을 정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한 모니터링 방법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에볼라 치료에는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중단됐으나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국제 임상 시험 결과 중증 이상 코로나 확진자에게 투약 후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 식품의약국(FDA)은 5월 1일 중증 이상 코로나 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렘데시비르가 경증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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