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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조원 가까이 되는 ‘증권 거래세’ 과연 폐지될까
  • 기사등록 2020-06-21 2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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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만 냈지만 앞으로 과세 대상을 넓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연평균 5조원 가까이 되는 ‘증권 거래세’ 과연 폐지될까


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이르면 2023년부터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개인투자자까지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4월 이후부터 이뤄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되며,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에게도 과세 대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손실난 부분을 이월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다만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은 필요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걷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간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크더라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입이 연평균 5조원 가까이 되는 등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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