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 씨(33)가 이번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최근 이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전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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