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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안 대폭 수정... 이중과세 논란 잠재우나
  • 기사등록 2020-07-22 2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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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안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존중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제도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부담은 줄였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안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다.


개인투자자들도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단, 과세기준은 5000만원으로 상위 2.5%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도 순차적 인하해 개인투자자 편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융소득에 대해 반기별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미만분에는 20%,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대상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포함된다.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한다. 2021년(0.02%p)과 2023(0.08%p)년 총 0.1%p을 인하해 0.15%까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손금(금융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15년으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소득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0.1%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그러자 ‘이중과세’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정부는 공청회를 여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으나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고 밝혀 대폭 수정, 보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통해 2023년까지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감안하더라도 대다수 주식투자자(97.5%)들은 세부담을 8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이면서 거래세 낮추는 방향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5년 간 누적 세수효과는 700억원. 누적법으로 하면 세수효과는 마이너스. 오히려 감세”라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독려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직장인, 농어민에 한정돼있는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ISA를 통해 금융소득 대상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한 금액의 경우 9% 분리과세 된다. 다만 개편안에서 시장에서 거론돼왔던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투협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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