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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민식이법' 위한 조치로 일방통행 구간 시행
  • 기사등록 2020-07-27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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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성산1동 월드컵북로15안길, 성림사에서 성서초교 방향 약 200m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포구, `민식이법` 위한 조치로 일방통행 구간 시행


이는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간은 경사가 심한 데다 도로 폭원이 협소해 차량의 왕복 통행이 어렵고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구역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 교통량 조사, 12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4월 마포경찰서 교통시설 심의, 5월 서울지방경찰청 승인에 이어 7월 서울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간에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평소 차량 통행 비율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구간에 해당해 통학하는 어린이뿐 아니라 지역 주민 및 도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을 거쳐 일방통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라 마포구 관할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비 공사에도 나섰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 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를 50km/h로,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청, 각 자치구가 함께 대상 도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노면 표시와 교통안전 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심의, 올해 3∼5월에 진행된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서울시 예산이 7월 중 배정됨에 따라 관할 도로(연장 45.09㎞)에 대한 정비 공사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지역 내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와 성서초교 인근 일방통행 실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구민과 도로 이용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은 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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