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했다가는 징역형
  • 기사등록 2020-07-29 00:35:18
  • 수정 2020-07-29 00:36:09
기사수정

수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을 벌이는 모습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등 외국 수입량이 많은 편이다.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지만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달라"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99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나래 기자 김나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