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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라고 하자 갑자기 흉기로'.... 의료인 보호 ‘임세원법’ 있으면 뭐하나
  • 기사등록 2020-08-06 01:46:31
  • 수정 2020-09-04 1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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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세원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며 또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 `퇴원하라고 하자 갑자기 흉기로`.... 의료인 보호 ‘임세원법’ 있으면 뭐하나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흉기를 휘둘러 정신과 의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A씨가 전문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오후 1시쯤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퇴원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와 인화물질을 외부에서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B씨 한 명인 작은 규모로 평소 환자 외출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휘발유 등을 몸에 뿌린 상태로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원 중 담배를 피우고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아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의 정신병력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30대 남성 환자가 자신의 주치의인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해 4월 의사·간호사와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인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임세원법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들의 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의사 와 간호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법은 폭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임 교수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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