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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퇴직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이겼다
  • 기사등록 2020-08-06 02:48:42
  • 수정 2020-08-06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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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SDI에게 퇴사한 연구원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1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보상금 5천 3백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삼성 SDI 퇴직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이겼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A씨로부터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0년 가량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5년 입사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데 기여했지만, 회사가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퇴사하면서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 며 "A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발명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하면 5천여만원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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