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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경찰청 특별단속 나선다
  • 기사등록 2020-08-06 1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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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일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이뤄진다.


▲ 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경찰청 특별단속 나선다.


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8월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거래 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으로 '8·4 주택 공급 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 등의 과열 여부를 감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 교란도 적극 포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지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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