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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업체 영업 허용 - 택시기사 주 40시간 이상 근로 도입
  • 기사등록 2019-08-02 22:56:54
  • 수정 2019-08-02 2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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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업체들의 영업을 허용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업체들의 영업을 허용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전 법 조항을 통해서도 영리 목적의 카풀은 일부 가능했지만, 허용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출퇴근 때'라고 돼 있어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평일 출퇴근 총 4시간' 동안을 제외하면, 평일 다른 시간대 및 주말과 공휴일은 카풀이 원천 금지됐다.


열악한 처우와 장시간 근무의 원인으로 지목받았지만, 정부가 1997년 도입한 일명 택시월급제는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 지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법은 택시 업체가 택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받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는 행위는 금지시키도록 명시했다.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해 다른 명목의 수납은 금지시켜 사납금을 폐지토록 한 것이다. 또 택시 회사가 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제반 경비를 택시기사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월급제 시행의 일환으로, 택시 기사의 근무시간을 1주당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택시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도입된다.


한편 열린 본회의를 통해 법 개정안 등 146개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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