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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만 4천 중소기업,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 휴일
  • 기사등록 2020-11-24 0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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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종사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빨간 날’에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변화다.


▲ 내년부터 10만 4천 중소기업,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 휴일


지금까지 명절 연휴나 선거일 등 한해 약 18일 정도의 공휴일이 있지만, 기존에는 이런 ‘빨간 날’이 법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돼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용부는 기업 현장의 충격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힐 예정이다.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총 10만4,000개소로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공문을 발송해 유의점과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히 전환하고, 이를 통해 유급휴일을 5일 이상 추가로 부가하는 기업을 정부 정책 참여에 우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등이 대상이다. 제도의 법정 시행일 전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 조달 계약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기가 어려웠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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